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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hwp
우리동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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