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민·관합동단속 안내
  • 작성자
    박지수(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9년 11월 13일(수) 16:47:42
  • 조회수
    76
  • 전화번호
    032-560-3067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단속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행위, 표지 부당사용

◈ 단속기간 : 2019. 11. 11.(월) ~ 12. 10.(화) 1달간

◈ 단속방법 : 판매시설, 공연장, 공공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 민관 합동단속

◈ 위반사항 조치 : 과태료 10만원(불법주차), 50만원(주차방해행위), 200만원(표지 부당사용)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 560 – 490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