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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관련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 작성자
    박지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11월 13일(수) 16:37:14
  • 조회수
    105
  • 전화번호
    032-560-3103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김O수).jpg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11. 13. ~ 2019. 11. 28. (15일간)

  나. 공고대상 : 김** (총 1세대)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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