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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19.11.12.).pdf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통장 위촉)의 규정에 의거, 11월 4일자 마전동 분동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및 통·반 조정으로 인한 통장 재위촉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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