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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통장 위촉)의 규정에 의거, 2019.11.04.일자 행정동 분동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및 통반 조정으로 인한 통장 재위촉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통장 재위촉 결과
나. 공고기간 : 2019.11.12. ~ 2019.11.27.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