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게시
  • 작성자
    권은경(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11월 8일(금) 14:34:36
  • 조회수
    43
  • 전화번호
    032-560-3267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jpg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수 (1세대 1명)

2. 공고기간 : 2019. 11. 8. ~ 2019. 11. 21. (7일 이상)

3. 공고장소 :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