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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이전)결과 공고
  • 작성자
    김은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11월 6일(수) 18:42:44
  • 조회수
    97
  • 전화번호
    032-560-4608
  • 첨부파일
    • 주민등록_직권조치(행정상_관리주소이전)결과_공고__20191106.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1. 06. ~ 2019. 11. 26.
   2. 공고대상 : 백OO외1명(총1세대)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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