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_직권조치(행정상_관리주소이전)결과_공고__20191106.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1. 06. ~ 2019. 11. 26.
2. 공고대상 : 백OO외1명(총1세대)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