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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1. 신청유형 : 장애인연금 (심한장애), 장애수당(심하지 않은 장애)
2. 지급금액 : 월 최대 30만원 (장애인 연금 기초+부가급여)/월 최대 4만원 (장애수당)
3. 선정기준액 : 장애인연금 단독가구 월 122만원, 부부가구 월 195.2만원/ 장애인 수당 기준중위소득 50%(차상위)
(선정기준액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
(2019년 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 853,504, 2인가구 1,453,264, 3인가구 1,880,016, 4인가구 2,306,768)
※ 공단심사안내 : 장애정도심사번호가 없을 시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재판정 시 장애정도 하락, 등급 외 판정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필수제출서류
※ 공통사항
○ 본인신청시 : 신분증, 통장(연금수령용)
○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의 지참서류
위임장 작성필요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금융정보제공활용동의서 지참(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구비서류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담당자 문의 요망)
문의처 :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032-560-3314)
(방문하시기 전에 꼭 전화주시고, 필요서류를 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