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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동절기 공중화장실 동파방지 예방」홍보
  • 작성자
    송정미(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11월 5일(화) 13:26:28
  • 조회수
    813

< 동파지수별 위험도와 행동요령 >

단계

판단기준(일)

행동요령

관심

최저기온

-5℃ 초과

(동파가능성)

- 공중화장실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 헌옷 등 보온재 채우기

- 수도계량기 보호위해 실리콘 히터 등 동파방지용 열선이나 백열전등 설치

- 뚜껑 비닐, 에어캡 등으로 덮어 외부의 찬공기 차단 보온

- 공중화장실 노출 수도관, 화장실 보일러 등 노출 부위

테이프 등으로 빈틈없이 막아 감싸서 보온

주의

최저기온

–5℃∼-10℃

(동파발생)

- 공중화장실 수도계량기, 노출 수도관 등 보온조치 및 재점검

경계

최저기온

-10℃∼-15℃

(동파발생 위험수준)

- 공중화장실 수도꼭지 조금씩 틀어놓아 물이 흐르게 함

심각

최저기온

-15℃ 미만

(동파다량발생)

- 단기간 물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내부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함

※ 통상 -6℃ 이하 3일 이상 지속 시 동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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