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파지수별 위험도와 행동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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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판단기준(일) |
행동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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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
최저기온 -5℃ 초과 (동파가능성) |
- 공중화장실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 헌옷 등 보온재 채우기 - 수도계량기 보호위해 실리콘 히터 등 동파방지용 열선이나 백열전등 설치 - 뚜껑 비닐, 에어캡 등으로 덮어 외부의 찬공기 차단 보온 - 공중화장실 노출 수도관, 화장실 보일러 등 노출 부위 테이프 등으로 빈틈없이 막아 감싸서 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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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최저기온 –5℃∼-10℃ (동파발생) |
- 공중화장실 수도계량기, 노출 수도관 등 보온조치 및 재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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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
최저기온 -10℃∼-15℃ (동파발생 위험수준) |
- 공중화장실 수도꼭지 조금씩 틀어놓아 물이 흐르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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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
최저기온 -15℃ 미만 (동파다량발생) |
- 단기간 물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내부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함 |
※ 통상 -6℃ 이하 3일 이상 지속 시 동파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