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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개선리플렛.pdf
1. 장애인복지과-13351(2019.10.16.)호와 관련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사회적 인식개선)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인식개선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부하오니 동 자생단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포함)회의 시 홍보합니다
붙임 1. 장애인인식개선리플렛(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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