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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9년 장애인연금 , 수당 신청안내
  • 작성자
    이정용(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9년 11월 4일(월) 10:18:57
  • 조회수
    145
  • 동
  • 전화번호
    032-560-3044

신청대상 : 장애인연금 (심한장애), 장애수당(심하지 않은 장애)

(만65세 이상 심한장애 장애인연금 기본급여는 기초연금으로 대체됨)

󰏅 지급금액 : 월 최대 30만원 (장애인 연금 기초+부가급여)

월 최대 4만원 (장애수당)

󰏅 선정기준액 : 장애인연금 단독가구 월 122만원, 부부가구 월 195.2만원

장애인 수당 기준중위소득 50%

(선정기준액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

(2019년 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 853,504, 2인가구 1,453,264, 3인가구 1,880,016, 4인가구 2,306,768)

 

󰏅 공단심사안내 : 장애정도심사번호가 없을 시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재판정 시 장애정도 하락, 등급 외 판정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 필수제출서류

※ 공통사항

○ 본인신청시 : 신분증, 통장(연금수령용)

○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의 지참서류

위임장 작성필요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금융정보제공활용동의서 지참(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구비서류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담당자 문의 요망)

󰏅 제출처 :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노인, 장애인복지담당 (☎560-3044)

(방문하시기 전에 꼭 전화주시고, 필요서류를 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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