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 >
1.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대상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고시 중증 상병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상병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19년 신규대상 포함)
※ 참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장기요양등급제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3.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4. 서비스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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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시간 |
소득수준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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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
월 336,000원 |
월 336,000원 |
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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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
월 315,840원 |
월 20,1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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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
월 378,000원 |
월 366,660원 |
월 11,3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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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
월 355,320원 |
월 22,6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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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555,000원 |
월 555,000원 |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