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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9년 가사·간병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 작성자
    김아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9년 11월 4일(월) 09:19:53
  • 조회수
    73
  • 동
  • 전화번호
    032-560-3313

< 2019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 >

 

 

1.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대상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고시 중증 상병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상병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19년 신규대상 포함)

 

※ 참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장기요양등급제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3.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4.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336,000원

월 336,000원

면 제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315,840원

월 20,16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378,000원

월 366,660원

월 11,340원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355,320원

월 22,68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555,000원

월 555,000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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