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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6.19.~2026.7.3.(14일) 나. 공고대상 : 박** (총 1세대, 1명)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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