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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천소영(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6월 19일(금) 10:05:45
  • 조회수
    7
  • 전화번호
    032-718-362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6.19.~2026.7.3.(14일)
 나. 공고대상 : 박** (총 1세대, 1명)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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