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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주민생활지원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6월 16일(화) 11:01:17
  • 조회수
    22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6. 16. ~ 2026. 6. 30. (14일간)
  다.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장소 및 방법 : 가정1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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