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저소득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복지행정팀(복지행정팀)
    작성일
    2026년 6월 1일(월) 11:59:54
  • 조회수
    8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대 상)「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 (기 간) 2026. 3. ~ 12.
(내 용) 본인부담액 50만원 이상 납부한 자에 한하여, 가구당 연 100만원 한도 내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 지원

○ (제출서류) 신청서, 진단서, 진료비 명세서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방 법)
 - 신청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시)

 - 군·구 :  대상자 추천
* 우선순위 : 본인부담액 고액(1순위), 저소득(2순위), 세대주 고연령(3순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