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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무단전출자에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 작성자
    임채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6월 9일(화) 11:37:46
  • 조회수
    7
  • 동
  • 전화번호
    032-718-5146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6. 9. ~ 2026. 6.26.(14일 이상)
  2. 공고대상: 장*숙 (총 1세대, 총 1명)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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