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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염지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6월 1일(월) 17:41:43
  • 조회수
    22
  • 전화번호
    032-718-3920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고O섭 외 1명(총 1세대, 총 2명)
 2. 공고기간 : 2026.6.1. ~ 2026.6.10.(7일 이상)
 3. 공고장소 :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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