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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권지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5월 28일(목) 16:51:02
  • 조회수
    18
  • 동
  • 전화번호
    032-718-3840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5. 28. ~ 6. 12. (15일간)
  나. 공고대상: 김**
  다.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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