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를 이동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를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 이동 설치) 1부.
2. 의견제출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 이동 설치)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