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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5월 무더위로 인하여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폭염 피해가 우려되는 바, 노숙인 시설 및 관내 거리노숙인, 쪽방 주민들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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