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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5. 20. ~ 2026. 6. 3.(14일간) 2. 공고대상: 허○진 외 3명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문(2009년 5월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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