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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2009년 5월생)
  • 작성자
    강은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5월 12일(화) 15:35:06
  • 조회수
    29
  • 동
  • 전화번호
    032-718-3945
  • 첨부파일
    • 주민등록증_발급공고문(0512).pdf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5. 12.~2026. 5. 27. (15일 이상)
 나. 공고 대상 :  장** 외 6인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2009년 5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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