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한지영(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4월 29일(수) 09:28:24
  • 조회수
    62
  • 전화번호
    032-718-3588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함0연).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함OO (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2026. 4. 29.~ 2026. 5. 13.(14일 이상)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