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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6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안내
  • 작성자
    복지행정팀(복지행정팀)
    작성일
    2026년 4월 28일(화) 12:44:24
  • 조회수
    68
  • 첨부파일
    • (서식)_신청서_및_추천서.hwp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 (대 상)「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 (기 간) 2026. 3. ~ 12.


○ (내 용) 본인부담액 50만원 이상 납부한 자에 한하여, 가구당 연 100만원 한도 내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 지원


○ (방 법)
 - 신청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시)

 - 군·구 :  대상자 추천
* 우선순위 : 본인부담액 고액(1순위), 저소득(2순위), 세대주 고연령(3순위)


○ (문의)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032-718-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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