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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이종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4월 8일(수) 08:52:24
  • 조회수
    70
  • 동
  • 전화번호
    032-718-3542
  • 첨부파일
    • 지진안전_시설물_인증_지원사업_안내(사업신청서_양식_포함)_2027년도용.hwp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명판을 부착

* 내진성능 : 지진에 견디어 내는 능력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

- 사업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축물

-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최대 3,000만원), 인증수수료(최대 1,000만원)

※ 전체 건축물에서 일부만 해당하는 경우 사업 대상 아님

(예시 :10층 건물에서 1층만 소유한 경우 사업 대상 아님)

󰊳 사업 신청 방법 및 추진 절차

ㅇ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제출(→市 자연재난과, jungjs82@korea.kr)

-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평가 견적서 함께 제출

※ 사업신청 대상 :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시공자

※ 사업대상 선정 통보 : ‘26년 12월 예정(예산규모에 맞추어 사업건수 확정)

ㅇ 추진절차

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 선정

➠

내진성능평가 실시

➠

인증신청

➠

비용지원

(민간→인천시)

인천시

민간(업체 의뢰)

(민간→내진

보강지원센터)

(인천시→민간)

※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수수료)은 민간에서 먼저 내진성능평가 업체 및 내진보강지원센터에 지불해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 세금계산서,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 관련서류 첨부하여 인천시에 보조급 지급 요청해야 함

※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미확보의 경우 그 단계에서 사업이 종료되며
보조금(내진성능평가 비용)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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