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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04.06. ~ 2026.04.21. (14일이상) 나. 공고대상: 방형* 다.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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