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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국가기초구역_변경(안)_공고.hwp
(붙임)_의견서.hwp
(별첨2)서구(서해구)_국가기초구역_변경(안).pdf
(별첨1)검단구_국가기초구역_변경(안).pdf
「도로명주소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 제36조에 따라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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