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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홍지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3월 19일(목) 13:58:45
  • 조회수
    79
  • 동
  • 전화번호
    032-718-3746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260319).pdf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2026.3.19. ~ 2026.4.2.(14일)

  2. 공고기간: 홍**(총 1세대, 총1 명)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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