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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1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신규(교체) 설치 신청 안내
  • 작성자
    주민생활지원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3월 5일(목) 14:32:28
  • 조회수
    229
  • 동
  • 전화번호
    032-718-5160
  • 첨부파일
    • 02_재활용품_분리수거함_신청_홍보자료001.jpg

    • 03_재활용품_분리수거함_신청서_및_동의서(서식).hwp

    전체다운

 

󰏅 신청개요

○ 지원대상 : 분리수거함 설치를 희망하는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지원기준

- 관리인을 지정하여 지속적 관리 가능한 곳

- 사유지 내 분리수거함 설치 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

○ 신청조건 : 8세대 이상 동의, 관리자 반드시 지정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주민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 지원내용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수거용 비닐(동 상황에 따라 지원가능)

- 규격: 2000 x 500 x 850㎜

- 품목: 골판지 외 종이류, 비닐류, 유리병/캔류, 플라스틱류, 무색PET류 [총 5분류]

□ 기존 분리수거함(3종)을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5종 분류의 신규 분리수거함으로 교체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3종 1세트(종이류, PET/플라스틱/필름류, 유리병/캔류)

➪ [변경] 5종 1세트(골판지 외 종이류, 병/캔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무색PET류)

※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21.12.25)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품목별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거함 배출품목 세분화

(기존) 수거함

➪

 

(변경) 재활용 분리수거함

【 부서명 :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 560 - 1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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