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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_발급공고문(0212).pdf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박한0 외 2명 2.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2026.02.11. ~2026.02.28. (16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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