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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반송 공고문
  • 작성자
    강은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2월 12일(목) 13:47:08
  • 조회수
    78
  • 전화번호
    032-718-3945
  • 첨부파일
    • 주민등록증_발급공고문(0212).pdf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박한0 외 2명
2.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2026.02.11. ~2026.02.28. (16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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