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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작성자
    김현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6년 2월 11일(수) 14:08:45
  • 조회수
    73
  • 동
  • 첨부파일
    • 홍보물.png

    • 2026년_여성청소년_생리용품_지원사업_개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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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목  적)    생리용품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권익 증진 및 건강한 성장지원

○   (근  거)    「청소년복지지원법」제5조 제3항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가족 지원대상 9~24세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연 16만 8천원)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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