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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 작성자
    김혜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6년 2월 10일(화) 14:59:47
  • 조회수
    76
  • 첨부파일
    • 홍보물.png

□ 사업 개요
○ (목 적) 생리용품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권익 증진 및 건강한 성장지원
○ (근 거) 「청소년복지지원법」제5조 제3항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가족 지원대상 9~24세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연 16만 8천원)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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