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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박지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6년 2월 10일(화) 09:58:17
  • 조회수
    98
  • 동
  • 첨부파일
    • 2026년_위기_청소년_특별지원_사업_신청_서식.hwpx

    • 2026년_위기_청소년_특별지원_사업_안내문.hwp

    전체다운

인천 서구에서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비행·일탈 등 예방을 위하여 특별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집중신청기간 : 2026. 2. 23.(월) ~ 2026. 3. 6.(금)

○ 지원대상 : 9세 이상 ~ 24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청소년

<지원대상 위기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법정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타인과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한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지원내용 : 생활·건강·활동지원 등 월 2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2026. 2. ~ 12.

- 대상자로 선정되신 경우 신청하신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함

(2월 신청자: 2월 ~ 12월 지원 / 3월 신청자: 3월 ~12월 지원)

○ 선정방법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자 결정

○ 신청 방법 :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공무원 등

※ 단, 청소년 본인신청 외에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 필요함(선정후 사례관리)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아래 구비서류

(필수) 소득재산신고서, 통장사본, 특별지원사전 검토서

(추가) 대상자 선정 후 지원 별 추가서류 제출 (‘26년 서류한)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교육지원과 청소년팀 ☎ 032-56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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