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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공고문.hwp
가좌동 350-10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붙임과 같이 공람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람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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