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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김예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2월 2일(월) 10:41:10
  • 조회수
    67
  • 동
  • 전화번호
    032-718-3867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260202).pdf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02. 02. ~ 2026. 02. 16.(14일이상)

나. 공고대상: 김○훈 외 1명(총 2세대, 총 2명)

다.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2. 최고공고자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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