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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문(2009년 1월생)
  • 작성자
    성유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1월 14일(수) 16:07:22
  • 조회수
    87
  • 전화번호
    032-718-3905
  • 첨부파일
    • 신규_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자에_대한_공고문(2009년_1월생).pdf

주민등록법 제2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박○○ 외 4명(총5명)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 2026. 1. 14. ~ 2026. 1. 28. (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2009년 1월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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