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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윤정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1월 14일(수) 14:30:48
  • 조회수
    201
  • 전화번호
    032-718-3509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26.1.14).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0(1세대, 1)

 

2. 공고기간 : 2026.01.14. ~ 2026.01.22.

 

3. 공고장소 :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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