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1222).pdf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2025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영 외 3명(총 4명)
나. 공고기간 : 2025. 12. 22. ~ 2026. 1. 6. (14일 이상)
다.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말소 조치 결과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