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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오라동)
  • 작성자
    정하은(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5년 12월 19일(금) 15:39:37
  • 조회수
    176
  • 첨부파일
    • 장애정도_재판정_통보_안내문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hwp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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