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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_재판정_통보_안내문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hwp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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