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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공고
  • 작성자
    오영주(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12월 9일(화) 15:41:54
  • 조회수
    98
  • 동
  • 전화번호
    032-718-5185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0라외7명).pdf

장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자 중 주민등록 직권말소 대상자에 대하여 장기간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직권조치결과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김*라 외 7명
  나. 최고공고기간 : 2025. 12. 09. ~ 2025. 12. 30. 【14일 이상】
  다.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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