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효드림복지카드 안내
만 7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어르신께 지급된 효드림복지카드
신청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되오니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