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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51127(주민등록사실조사).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11.27. ~ 2025.12.11. (14일 이상) 2. 공고대상 : 심OO 외 2명 (총 3세대, 3명) 3.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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