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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안동환(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11월 26일(수) 09:18:27
  • 조회수
    68
  • 동
  • 전화번호
    032-718-3944
  • 첨부파일
    • 2025년_민방위_집합교육(보충2차)_통지서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pdf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1. 26. ~ 12. 11.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김*윤 외22명(붙임 참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5년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3동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나.  교육대상: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3동 소속 지역민방위 대원

  다. 교육기간: 2025. 11. 23.(일)

  라.  교육방법: 집합교육

  마.  교육장소: 석남동 민방위 교육장

  바. 문 의 처: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32-718-3944)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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