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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황혜성(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11월 25일(화) 16:42:57
  • 조회수
    110
  • 전화번호
    032-718-3785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임0원_외_4명).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25. 11. 14.
 2. 대 상 자 : 임○원 외 4명
 3. 공고기간 : 2025. 11. 25. ~ 12. 10.(14일 이상)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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