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임0원_외_4명).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25. 11. 14.
2. 대 상 자 : 임○원 외 4명
3. 공고기간 : 2025. 11. 25. ~ 12. 10.(14일 이상)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