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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황원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11월 18일(화) 15:31:01
  • 조회수
    115
  • 전화번호
    032-718-3708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51118).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직권말소) 하였음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거주불명(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25. 11. 18.
 나. 직권조치사항: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다. 공고기간: 2025. 11. 18. ~ 2025. 12. 05.(15일이상)
 라. 공고대상: 유*형 외 2인
 마.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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