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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염지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11월 18일(화) 12:56:51
  • 조회수
    99
  • 전화번호
    032-718-3920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51118).pdf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사실이 없음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1. 18. ~ 2025. 12. 2.(14일 이상)
2. 공고대상: 이*정 외 1명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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