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51118).pdf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사실이 없음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1. 18. ~ 2025. 12. 2.(14일 이상)
2. 공고대상: 이*정 외 1명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