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 규정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사실이 없음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섭 외 1인
2. 공고기간: 2025. 11. 18. ~ 2025. 12. 03.(14일이상)
3. 공고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