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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안동환(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11월 14일(금) 15:24:19
  • 조회수
    66
  • 동
  • 전화번호
    032-718-3944
  • 첨부파일
    • 공시송달_공고문.pdf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1. 14. ~ 11. 28. (14일간)

  다.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장소 및 방법: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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