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2025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직권말소) 하였음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거주불명(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25.11.14.
나. 직권조치사항: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다. 공고기간 : 2025.11.14. ~ 2025.11.28.
라. 공고대상 : 이** 외 1명
마.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